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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33개월 여아 이송거부 사망 사실 아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거부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긴급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 수술을 꺼려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일 응급의학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33개월 소아 익수 사망 사건이 '의학적 사실'과는 다르게 퍼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거부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는 의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사진]보도를 종합하면 16시 30분 도랑에서 빠진 소아 발견, 16시 40분 119구급대의 현장 평가를 통해 심정지를 확인했고 16시 40분 현장에서부터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해 16시 49분 병원 도착해 전문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이어 18시 07분 자발순환회복(맥박만 회복된 상태)이 됐고 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119구급대의 병원 전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면 1시간 27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이 정도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33개월 소아이고, 3월이라 해도 도랑물이 차가웠을 것이고 저체온이었으리라 생각돼 통상보다 더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 손상을 입은 경우와 같이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익수 심정지 환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긴급 수술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의식이나 호흡 없이 맥박만 돌아왔지만 심혈관계가 불안정해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자발순환회복 이후 혈압과 맥박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곧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환아 역시 자발순환회복이 채 1시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응급의학회 관계자는 "환아는 19시 01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39분 시행하고도 자발순환회복도 없고 심전도상 무수축이 지속되므로 19시 40분 사망 선언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은 환자가 이송을 견딜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심정지 후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긴급한 수술이나 시술이 꼭 필요하고, 그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송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환자 상태는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2 18:40:00학술

응급실 이송거부법 시행 이후...소송 우려 의사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으로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를 받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으로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는 8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배후진료가 어렵거나 병상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대책법인 셈이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 곤란 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가진다.이로 인해 법적 소송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지금 같은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당하고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면허취소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응급실 뺑뺑이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은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과 상급병원의 과밀화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본질적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송 거부 금지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되면서 는 이송 시간 자체는 개선될 수 있지만, 환자는 어차피 최종치료를 받지 못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응급의료를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응급길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시급한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뺑뺑이를 해결하자고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은 의사 수가 늘면 응급의료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만적인 거짓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을 남아있게 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응급실에 종사하는 낙수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망언"이라며 "우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날까지 버텨왔다. 더는 의료진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과 의료계의 발전을 함께할 동반자적 입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2023-11-24 12:16:5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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